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우리 명화공업은 친절봉사, 인화단결, 기술혁신의 기치 아래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회사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윤리행동 실천지침(이하 지침)'은 직무수행시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강령은 명화공업(이하'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협력사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협력사에는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납품회사 뿐 아니라, 회사의 모든 2차 납품회사도 포함된다.)

제 3 조 [지침 준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제 4 조 [위반사항의 제보]
1) 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된 임직원은 지체 없이 기획실에 이를 알리고, 기획실은 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2)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또한 제보자는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5 조 [별도 규정의 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제 6 조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행동 실천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① 합법성 : 관련 법규 및 회사규정에 부합되는가? ② 투명성 :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고 공개해도 떳떳한가? ③ 공정성 :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가?

제 2 장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금지

제 1 조 [목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의 금품수수, 접대/향응수수,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취득의 금지, 퇴직 후 고용 취업 알선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조 [이해관계자의 정의]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제 3 조 [금품수수]
구분 행동원칙
금품수수
(경조금, 현금, 물품 등)
· 금지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된 기념품은 제외) ·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금전거래,
공동투자 등
· 금지
경조사 통지
(승진, 전보 포함)
· 금지
출장지원 등 업무관련
편의제공 수수
(교통, 숙박 등)
· 금지 (단,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정당한 대가 지불)
제 4 조 [접대 및 향응수수]
구분 행동원칙
식사 · 비용 본인 부담
불건전업소 · 금지
사행성 오락 · 금지
골프 · 금지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그룹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제외)
제 5 조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취득의 금지]
1) 직무와 관련된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한 지분(상장, 비상장 주식 불문)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2)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은 부당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실질 지분관계에 비율에 해당하는 환산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임직원이 직접 투자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주식투자 또는 공동재산 취득 행위도 모두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 6 조 [퇴직 후 고용∙취업알선 등 금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취업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7 조 [부정비리 퇴직자와의 거래행위 제한]

당사 및 계열사 재직 중 업무관련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하여 해고, 사직 등 퇴직한 임직원 및 그가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와는 거래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경영상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회사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표, 임원, 주요 주주 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실소유자나 지분투자자 등으로 판단되는 회사를 말한다.

사직 후에 부정비리 또는 고의적인 해사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도 동일한게 간주한다. 당사의 협력사 계약 및 구매계약 업무 수행 조직은 업체등록 및 거래 계약 시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제한기간은 해고 또는 사직 처리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 3 장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금지

제 1 조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대상기관]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공기업 및 산하 기업,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과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이 해당된다.

제 2 조 [공정한 업무 수행]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①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등 법령(조례 •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③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④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⑥ 입찰 • 경매 • 개발 • 시험 • 특허 • 군사 •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⑦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⑧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 배정 • 지원하거나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⑩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⑪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⑬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⑭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⑮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 3 조 [금품제공의 금지]
1)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 외 금품제공, 접대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금품의 종류 ①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콘도사용권,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 일체,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행동원칙
구분 행동원칙
식사 · 1회 1인당 3만원 초과 금지
(1회 : 1차, 2차 등 합산한 금액, 식사, 음료, 음주, 다과 등 합산)
선물 · 1회 1인당 5만원 초과 금지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5만원 초과 금지)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적으로 선물 금지)
경조사 · 1회 5만원 초과 금지
(부고금과 선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5만원 초과 금지)
(단,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제 4 장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제 1 조 [공정한 업무 수행]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의 금품수수, 접대/향응수수,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취득의 금지, 퇴직 후 고용 취업 알선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핵심가치를 실현한다. 2) 임직원은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사명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3) 임직원은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4) 임직원은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수혜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3 조 [회사정보 및 유무형 자산의 보호]
1)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적 용도나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자산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목적과 기준, 절차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영업비밀, 신규사업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4)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왜곡∙날조하거나 무단훼손해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제 4 조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1) 성희롱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부당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하여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4) 안전과 관련된 법규와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 5 조 [대외활동에서의 윤리]
1) 대외활동시 회사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행동한다. 2) 대외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회사의 사회적 목적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회사의 사회적 역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 3) 정치활동 참여 ① 사내에서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다. ② 정당 활동 등 대외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하여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홍보활동 ① 광고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정한 CI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표현체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회사와 관련된 사항이 대외로 공표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가 책임있는 경로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인터뷰, 기고, 자료제공 등 모든 대언론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반드시 기획실을 통하여 수행한다. ③ 회사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언론매체나 타 금융기관에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실 또는 재경팀 책임자의 협의를 거쳐서 제공한다.
제 6 조 [윤리행동지침의 준수]
1)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행동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및 감사규정에 따른다. 2) 본 지침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기획실에 제보하거나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3) 기획실은 해당 임직원에 의한 항의,신고,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아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 Q&A를 활용하고, 그것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문의해야 한다.

제 5 장 회사의 역할과 책임

제 1 조 [위조부품 방지]
1) 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 2) 회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3) 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 조 [수출제한 준수]
1) 회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된다. 3) 회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 3 조 [정보보호]
1) 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책임있는 자재 구매]
1) 회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2) 회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회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08년 2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09년 2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지침은 2022년 1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6 장 첨부

1.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처리 방법
1) 금전을 받은 사람 명의로, 은행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제공자의 소속 회사(개인일 경우 그 개인)앞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2) 신고자는 근무일 기준3일 이내에 담당 임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반송사유와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 그리고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공장장 명의로 무통장 입금표와 함께 제공자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신고자는 투명경영표준규정의 신고서<금품수수-접대확인서>,발송서신과 무통장 입금표, 인수증사본등 처리결과를 기획실에 제출한다.
2. 선물, 향응, 접대, 편의 수취 시 처리 방법
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향응/접대,편의 수취 등이 전달된 사실을 알지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취한 경우에는 직속 상사에게 근무일 기준3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음 2) ~ 6)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신고자는 다음의 3)~7)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 또한 상기 1-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3) 선물반송이 가능한 경우
현금/수표/상품권 등은 반드시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자 앞으로 반송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4) 선물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변질/부패/파손의 위험, 부피/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 등에 기증하여야 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처분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5)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 시설/종교단체에 현금으로 기증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6) 외부기관에 기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품 등은 기획실에 처리를 의뢰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7) 향응/접대의 수수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임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한 후 참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신고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결과를 제출한다. 8)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제공자 소속회사 앞으로 송금한 후 결과를 제출한다.